분류 | 문의 | ||
---|---|---|---|
지역 | 中国 广东省 深圳市 | ||
출국형태 | 방문취업 | ||
전화번호 | 010 89612767 | ||
회사명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2019-04-12 |
765105 |
||
2017-05-12 |
771443 |
||
크래브 |
2014-11-20 |
1336541 |
|
2012-03-19 |
1404581 |
||
2015-11-02 |
3710 |
||
2015-10-31 |
4330 |
||
kimgc213 |
2015-10-30 |
2854 |
|
85년생 |
2015-10-23 |
2733 |
|
훠이타이랑 |
2015-10-23 |
2558 |
|
가을범 |
2015-10-21 |
2975 |
|
잣송이 |
2015-10-20 |
2588 |
|
소중한우의 |
2015-10-20 |
4373 |
|
소중한우의 |
2015-10-19 |
3294 |
|
소중한우의 |
2015-10-18 |
2987 |
|
2015-10-18 |
3110 |
||
추억남기기 |
2015-10-17 |
2883 |
|
북어포 |
2015-10-16 |
2951 |
|
2015-10-09 |
3855 |
||
Angkim7 |
2015-10-01 |
3560 |
|
짜이도 |
2015-09-30 |
3685 |
|
정교빈 |
2015-09-29 |
3167 |
|
zhenzhu66 |
2015-09-22 |
2993 |
안녕하세요. 즐거운 시간되세요
2015년 4월 만기를 기준으로 해서 6개월후에 다시 재입국 비자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연길에프포: F-4자격증교육/소수맞춤교육/각종비자상담/(중)130-8930-7879/(한)031-7578266/QQ:1595782367
답변드립니다:
1)기술교육후 변경하신 H-2 비자는 중국에서 1년이상 체류 하시면 외국인등록증 유효기간 상관없이 한국 나오실수 없으니
C-3-8비자를 신청하셔서 한국 나가실수 있습니다.
2)외국인등록증 만료일인 2015년4월 만료일 기준으로 6개월 지나서 재입국 H-2-7비자 신청 가능 합니다.
정승철본부장:입국규제/불법체류/비자변경/F4자격증학원/전문상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