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철 팀장님께 부탁드립니다.(영주권에 관한 문의)

행운나 | 2015.01.24 15:01:42 댓글: 2 조회: 3794 추천: 0
지역中国 黑龙江省 哈尔滨市 분류문의 https://life.moyiza.kr/abroad/2541915
분류 문의
지역 中国 黑龙江省 哈尔滨市
출국형태 방문취업
전화번호 01012345678
회사명
정팀장님께서는 오늘도 중국동포들을 위해 수고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진심으로 되는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한가지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은
2014년 9월부터 실행하는 관련 규정에 따르면
Fㅡ4비자로 2년이상 한국 거주하고
전년 재산세 납세실적이 50만원 이상 되는 자를
신청 자격 소지자로 규정하고 있더구만요

여기에서 말하는 재산세 납부실적 50만원은 어떻게 계산되는 것입니까?
대략 년간수입 얼마에 해당되는 수치인가요?
혹시 고정수입 없이 소비 수준이 일정 한도에 도달하면 역시 가능하다는 말인가요?

잘 부탁드립니다 .



IP: ♡.119.♡.117
정승철팀장 (♡.131.♡.131) - 2015/01/26 10:35:27

답변드립니다:
1)국세청에서 한해 수입(동산)과 당해년도 부동산)집,건물,채권) 보유를 근거로 재산세를 산출 하는겁니다.
2)F-4비자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 6가지중에서
어느 한가지의 요건을 갖추고 한국법과 출입국법,본국 무범죄증명에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1. 영주자격 신청시 연간소득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의 2배 이상인 사람
2. 해외로부터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연간 연금액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 이상인 사람
3.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원 이상인 자 또는 재산세 납부 실적은 없지만, 전세 보증금 등 이와 상당한(재산세 50만원
이상) 본인(또는 동거가족)명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사람
4. 대한민국 기업과의 연간 교역실적이 20억원 이상인 사람
5. 대한민국에 미화 50만불 이상을 투자한 사람
6. 거주국 정부가 공인한 동포단체 대표(과거 3년간 동포단체 대표로서 활동한 사실이 있는 자 포함) 또는 법인기업체대표로서
재외공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정승철본부장:비자전문상담/F-4자격증취득/기술교육/학원등록안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

행운나 (♡.13.♡.79) - 2015/01/31 16:35:40

징승철 본부장님께서 상세히 잘 해답해 주셔 감사합니다
부디 하시는 사업 순탄하길 삼가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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