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문의 | ||
---|---|---|---|
지역 | 中国 天津市 河西区 | ||
출국형태 | |||
전화번호 | |||
회사명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2019-04-12 |
765356 |
||
2017-05-12 |
771667 |
||
크래브 |
2014-11-20 |
1336794 |
|
2012-03-19 |
1404891 |
||
첫번째도전 |
2014-05-15 |
1541 |
|
tj하니 |
2014-05-13 |
1719 |
|
꽃등심 |
2014-05-12 |
2011 |
|
첫번째도전 |
2014-05-11 |
1728 |
|
2014-05-09 |
1514 |
||
zhengmh181 |
2014-05-08 |
1688 |
|
샤그락 |
2014-05-08 |
5039 |
|
2014-05-06 |
1293 |
||
hyang117 |
2014-05-04 |
1528 |
|
ldkjf |
2014-05-04 |
1471 |
|
샤그락 |
2014-05-04 |
1636 |
|
zero |
2014-05-04 |
1428 |
|
xinkate |
2014-04-30 |
1273 |
|
킬리만쟈로 |
2014-04-23 |
1389 |
|
프러포즈 |
2014-04-22 |
1641 |
|
jimeihua |
2014-04-21 |
1558 |
|
이뿐꿀꿀이 |
2014-04-19 |
1282 |
|
골뱅이장 |
2014-04-17 |
1585 |
답변드립니다:
제3자가 본인의 명의를 도용, 한국에 입국하여 본인이 입국규제 당해서 부당하다고 주장하시는 경우, 사증 구비서류 및 본인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안국의 수사결과문, 혹은 법원의 재판결과문)를 지참하여 영사관에 사증을 신청하여 심사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 확인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사증 신청이 불허 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담당부서 TEL :024-2385-3388 사증과(상담원) : ARS 1번 또는 홈페이지 『chn-shenyang.mofa.go.kr 전자상담-질의응답』및 대표메일 shenyang@mofa.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철본부장:기술교육/F-4자격증취득/빠른비자변경/학원등록안내 / 한국010-8799-4979 / 큐큐 14239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