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한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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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中国 广东省 广州市 | ||
출국형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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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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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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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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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브 |
2014-11-20 |
13385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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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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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군 |
2013-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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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디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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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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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전갈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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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의웃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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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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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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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금 |
2013-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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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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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할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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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치면향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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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1 |
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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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apl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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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과 침묵 |
2013-12-10 |
8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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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과 침묵 |
2013-12-09 |
7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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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맘hyun |
2013-12-09 |
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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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행 |
2013-12-09 |
970 |
12월 신청자는 명년 2월말일전까지 비자신청이 가능하며 비자 발급후 언제까지 입국해야 한다는 제한이 없이 3년내에 언제든지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취업계획이 있으면 건강검진받고 외국인등록증신청발급받은 다음 3일간 취업교육신청하면 되겠습니다. baisonghua@hotmail.com 15065761796 카톡 백송화 청도지정대행사 연태교류센터
출국도우미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답변드립니다:
1)12월당첨자시면 비자신청은 12월~명년2월말까지 영사관에 비자신청 서류를 접수완료시키면 됩니다.
2)비자를 받으시면 비자면에 적힌 3년유효기간(입국만료일까지)내 원하는 시기에 마음대로 한국입출국가능합니다
3)한국가시면 취업하시기前까지만 3일취업교육 받으시면 됩니다.
C-3 기술교육/F-4 비자변경/학원등록문의: 큐큐 1423950113, 메신저 rezzo222@hotmail.co.kr
010-8799-4979 정 승철 본부장
위에 답변해주신분들 정말 감사 드립니다 ,큰 도움 되였습니다 ,복받으실겁니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