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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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中国 广东省 东莞市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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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xl823 |
2013-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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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소 |
2013-12-17 |
1308 |
안녕하세요.방문취업제비자로 2011.8.17일 이후 한국출입국 한 기록이 있으시면 재입국대상자입니다.항휘맘님2011년 12월에 한국가신적이 있으니 재입국대상자입니다.2015년 11월후로 재입국비자 받으실수 있으며 그기간에 가시려면 더블비자를 받으셔도 됩니다.심양흑룡상무중심:02431068652 13889378496 18640330291 cfs6688@hotmail.com
더블비자가 머죠?
한국입국후 최장 90일 체류가능한 2차 방문할수 있는 비자입니다.
일단 한국입국했던 기록만 있으면 되는건가요? 한국에서 외국인 등록증도 안 만들었거든요. 그래도 상관은 없는지요?
방문취업 만기되어서 중국오신 재 입국대상자는 1년 비자대기중인 기간에 한국 가실 사유가 발생되면 90일 두번 다녀올수있는 더블비자를 신청 해서 다녀오실수 있습니다.
C-3 기술교육/F-4 비자변경/학원등록문의: 큐큐 1423950113, 메신저 rezzo222@hotmail.co.kr 010-8799-4979 정 승철 본부장
네 외국인등록증신청하지 않으셔도 웃조건에 부합되면 재입국대상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