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들레향기님 문의요.

핑크빛인생 | 2014.01.10 11:14:52 댓글: 6 조회: 1469 추천: 0
지역中国 广东省 东莞市 분류문의 https://life.moyiza.kr/abroad/2002448
분류 문의
지역 中国 广东省 东莞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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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회사명
2009년 11월에 16기 추첨으로 h2 5년비자 받았는데요. 2011년12월에 한국가서 9일 여행한적 있구요, 한국에서 취직한적 없구요. 지금은 중국에 있습니다. 5년비자 만기되면 1년후에 연장가능하다구 하는데 저처럼 한국에서 취직안해두 1년후에 다시 연장 가능한지요. 아니면 지금 한국가서 외국인 등록증을 만들면 2014년11월15일 비자 만기후 1년후에 다시 연장할 조건이 되는지요? 혹시 제가 비자 만기전까지 한국에 안 갔을때 비자 만기후 다시 취업방문신청을 할수 있는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63.♡.110
민들래향기 (♡.161.♡.208) - 2014/01/10 11:32:37

안녕하세요.방문취업제비자로 2011.8.17일 이후 한국출입국 한 기록이 있으시면 재입국대상자입니다.항휘맘님2011년 12월에 한국가신적이 있으니 재입국대상자입니다.2015년 11월후로 재입국비자 받으실수 있으며 그기간에 가시려면 더블비자를 받으셔도 됩니다.심양흑룡상무중심:02431068652 13889378496 18640330291 cfs6688@hotmail.com

핑크빛인생 (♡.63.♡.110) - 2014/01/10 12:33:09

더블비자가 머죠?

민들래향기 (♡.161.♡.208) - 2014/01/10 13:18:48

한국입국후 최장 90일 체류가능한 2차 방문할수 있는 비자입니다.

핑크빛인생 (♡.63.♡.110) - 2014/01/10 11:56:15

일단 한국입국했던 기록만 있으면 되는건가요? 한국에서 외국인 등록증도 안 만들었거든요. 그래도 상관은 없는지요?

정승철팀장 (♡.131.♡.138) - 2014/01/10 12:35:08

방문취업 만기되어서 중국오신 재 입국대상자는 1년 비자대기중인 기간에 한국 가실 사유가 발생되면 90일 두번 다녀올수있는 더블비자를 신청 해서 다녀오실수 있습니다.

C-3 기술교육/F-4 비자변경/학원등록문의: 큐큐 1423950113, 메신저 rezzo222@hotmail.co.kr 010-8799-4979 정 승철 본부장

민들래향기 (♡.161.♡.208) - 2014/01/10 13:19:19

네 외국인등록증신청하지 않으셔도 웃조건에 부합되면 재입국대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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