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만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맑은맘 | 2014.05.14 11:34:50 댓글: 2 조회: 1348 추천: 0
지역中国 广东省 东莞市 분류한국 https://life.moyiza.kr/abroad/2128324
분류 한국
지역 中国 广东省 东莞市
출국형태
전화번호
회사명

안녕하십니까?

옛날 H2 비자 5년  짜리 말입니다.작년 9월 만기 되였는데 H2 비자로 계속 연기 가능합니까?
한국에서 장기 근무한것은 아니고 그동안 중국에서 회사 다니며 한국에로 여러번 출장만
나갔었습니다.

감사합니다.

IP: ♡.63.♡.47
애o정o남 (♡.45.♡.68) - 2014/05/14 11:42:26

한국에 갔다온적이 있고 2011년 8월17일 이후 입국한 기록이 있으면 재입국비자h-2-7비자 신청가능합니다...등록증 하지 않았을경우 완출도장이 없을경우 비자 만기 2013년 9월달 기준으로 6개월후 재입국비자 신청하시면 됩니다...중국에서 장기적으로 있었기에 무범죄증명 공증인증 해야 합니다...

▲방문취업(H-2) 만기 출국자 재입국H-2-7 사증발급
완전출국일 기준 “만 60세 미만자”로서 출국 후 6개월*이 경과된 사람은 3년간 유효한
방문취업(H-2-7, 1년) 복수사증 발급
구비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1매(여행사에서제공)
2. 2촌채색사진1장-본인제공
2. 여권(원본 및 사진면 사본)-본인제공
3. 신분증 원본(제2세대 신분증 제출)-본인제공
4. 4월1일부터5년만기 되신분들은 재입국비자 신청시 외국인등록증 신청했던 경우가 있고 한국에서 취업하였을경우 완전출국 6개월후 재입국비자 신청하시면 되고 대신 무범죄증명도 필요없습니다 .. 장기간 중국에서 체류후 비자 신청시 무범죄증명공증인증이 필요 합니다...
5. 건강상태확인서 -여행사에서 제공
6. 한국에 체류하고있는 가족혹은친구분 이름,전화번호,주소,외국인등록증번호,본인전화-본인제공

沈阳世韩商旅:각종비자대행/C-3=>H-2=>F-4 비자변경/학원등록문의/ QQ/微信:1424925195, 카톡:18602445970, MSN:chuguoqianzheng888@hotmail.com,HP:18602445970 .출국애정남입니다. 상세한 서류나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좋은 하루 되세요.

정승철팀장 (♡.131.♡.131) - 2014/05/14 13:23:44

답변드립니다:
2011년 8월17일 이후 한국 입국하신 기록이있고, 작년 9월 만기일 기준으로 년세가 만59세이하시면 지금 재입국 비자를 신청 하시면 되는데요,,본인 호구지 공안국가셔서 무범죄증명서 2부발급받으시고 믿을수 있는 여행사에 공증,인증,비자신청까지 대행 맡기시면 됩니다.

정승철본부장:기술교육/F-4자격증취득/빠른비자변경/학원등록안내 / 한국010-8799-4979 / 큐큐 14239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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