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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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한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
출국형태 | 기술연수 | ||
전화번호 | 010860483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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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8 |
4925 |
답변드립니다:
1)재입국 H-2-7비자(3년)로 한국 입국 하신후 외국인등록증 만드실때 예전 주소 상관없이 새로운 집 계약서 사본 가지고
인천출입국 가시면 됩니다.(여권,법무부지정병원 H-2건강검진서,여권용흰판사진1장,집계약서 사본,수수료3만원)
2)재입국 H-2-7비자가 아니고 H-2비자로 중국 가셨다가 다시 한국 나오시면 인천 집계약서 가지고 부평구청 가셔서 체류지
변경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여권,집계약서 사본)
정승철본부장:비자전문상담/F-4자격증취득/기술교육/학원등록안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
제가3년만기라서 중국들어갔어요.중국에서 6개월지났구요.11월달에 제비자받을수있어요.현제 인천거주지는 저의삼춘명의로한거예요.그냥 저의삼춘 명이로된집계약서를갔고가면되는건가요?
그럼 재 입국 비자로 한국 입국 하시는거네요,,인천 출입국 가셔서 외국인등록증 신청하실떄
삼촌 명의 집계약서 사본,삼촌 외국인등록증 복사,숙소제공확인서에 삼촌 서명 받아서 제출 하세요.
숙소제공확인서가 어떤거예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민원서식에서 다운받으시거나 출입국 사무소 가시면 양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