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해지 하는 방법(일반사범)

깨비뚜기 | 2021.06.04 04:11:58 댓글: 0 조회: 3462 추천: 0
지역한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류한국 https://life.moyiza.kr/abroad/4263582
분류 한국
지역 한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국형태 이민정착
전화번호 01067392142
회사명 동인글로벌
사람이 살다보면 한국법을 몰라서 또는 한국에서 오래 살다보면 내가 거주국에서 온지 모르고 거주국 에서 있던 생활방식을 망각해서 잊어버리고 한국법을 어기는 경우가 있다 그러다 보니 어찌 되었든 한국법을 어겨서 강제출국을 하게 되는경우가 있다
이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고 이들이 한국에 재입국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거주국에서 있어야 하고 이들이 한국에 재 입국을 하기 위해서는 여행사 아니면 한국행정사 혹은 지인들을 통해서 입국해지를 하고 한국에 올려고 많은 돈을 줍니다. 하여 이들을 위해서 지금것 쌓아온 경험을 알려 드리려고 하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일반 사범은 (일반사범이란 단순하게 폭행.음주운전.기타등 으로 인하여 벌금 500 이상을 받고 추방당한 사람을 이야기 한다) 이들이 강제 출국을 당하면 규제는 기본적으로 5년이다 (동포인 경우는 전후 사정을 감안해서 3년혹은 2년까지 입국규제가 될수있다)
한국에서 살다가 거주국에서 5년동안 있어야 하니까 많이 힘들고 빠른시일에 한국에 오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 이경우를 입국해지 라고 한다.
입국해지는 먼저 한국에 기본적으로 가족이 있어야 한다. 왜 한국에 급히 와야 될 사유가 있어야 하니까
한국에서 벌금을 받은 사람 이라면 재심 청구를 하고 재심이 받아 들여져야 한다. 이것은 한국 법원에서 정식적으로 당사자의 진술이 필요하니까
위 두가지 조건이 되는 사람은 관할 영사관에 먼저 민원을 재기 해야 된다 . 그리고 민원에 대한 답변을 듣고 행동을 해야 한다. 영사관에서는 대부분 형식적인 이야기를 할것이다. 그럼 또 보내고 또보내고 또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그동안 잘못한 반성문. 탄원서 같이 보내기 바란다. 영사관도 당신의 안타까운 사정을 알게 된다면 입국해지를 해주니까 (안되면 한국 국민신문고에 보내고 또한 관할출입국에 보내라 ) 입국해지 이런일들을 행정사 들이 하고 많은 돈을 요구한다. 당신들이 하면 돈 들지 않을수 있는 문제 아닌가. 한국에서 비자 대행을 하는겨우 다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 그들은 당신 대신에 이런 일을 하고 돈을 받는 것이다. Wechat : dongin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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