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변경사항

보배산 | 2021.05.04 13:35:31 댓글: 0 조회: 2591 추천: 0
지역한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분류한국 https://life.moyiza.kr/abroad/4252578
분류 한국
지역 한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국형태 친척방문
전화번호 010-8708-0758
회사명 법무법인갑을
<영주권 신청 조건변화>
1.2020년 소득금액 증명을 지금은 발급 받을수 잇기떄문에 지금부터 영주권 신청하면 됩니다. 소득금액 37,473,000이상의 소득이 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2.부부 합산일 때 공동 명의일때는 인정을 안하는데 공동명의라 해도 자녀가 잇으면 둘중 한사람은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게 합산소득을 인정해 줍니다.

3.재산세가 50만 이상이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4. 저축으로 4~5억을 가지고 있어도 영주권 신청 가능합니다.
<법무법인갑을- 0187080758微信同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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