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변경사항

보배산 | 2021.05.04 13:35:31 댓글: 0 조회: 2610 추천: 0
지역한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분류한국 https://life.moyiza.kr/abroad/4252578
분류 한국
지역 한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국형태 친척방문
전화번호 010-8708-0758
회사명 법무법인갑을
<영주권 신청 조건변화>
1.2020년 소득금액 증명을 지금은 발급 받을수 잇기떄문에 지금부터 영주권 신청하면 됩니다. 소득금액 37,473,000이상의 소득이 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2.부부 합산일 때 공동 명의일때는 인정을 안하는데 공동명의라 해도 자녀가 잇으면 둘중 한사람은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게 합산소득을 인정해 줍니다.

3.재산세가 50만 이상이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4. 저축으로 4~5억을 가지고 있어도 영주권 신청 가능합니다.
<법무법인갑을- 0187080758微信同步>
IP: ♡.33.♡.175
4,968 개의 글이 있습니다.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관리자
2019-04-12
764254
관리자
2017-05-12
770709
크래브
2014-11-20
1335655
관리자
2012-03-19
1403648
커넥티드
2022-02-04
1298
뉴월드컨설팅
2022-01-28
1454
깨비뚜기
2022-01-27
2767
삼화80
2022-01-21
1303
다문화여행사
2022-01-18
1111
daomeiren
2022-01-18
885
다문화여행사
2022-01-17
1110
다문화여행사
2022-01-16
908
김옥님
2022-01-13
1057
오토머신
2022-01-06
1187
깨비뚜기
2022-01-01
1984
미움받을용기
2021-12-30
842
무명바다산
2021-12-11
1959
백두산국제여행사
2021-12-05
1609
원스톱행정
2021-11-29
1350
장충동초이
2021-11-29
1552
화인코리아
2021-11-23
1708
대박났네
2021-11-16
2061
모이자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