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구인난 해결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를 대폭 개선

깨비뚜기 | 2021.04.30 11:23:33 댓글: 0 조회: 1781 추천: 0
지역한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분류한국 https://life.moyiza.kr/abroad/4251594
분류 한국
지역 한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국형태 방문취업
전화번호 01039974772
회사명 법무법인갑을
<’21년도 계절근로 활성화 조치 방안>
농·어업 분야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외국인 계절근로 참여가 미흡하여 유인책 추가 발굴 등 개선 대책 마련
’21.3.30.~4.6. 실시한 『계절근로 운영 지자체 현장 간담회』에서 수렴한 애로·건의사항을 반영하여 계절근로 효율적 운영 제고
☞ 정부의 불법체류 외국인 감축 정책에 동참한 외국인에 대해 혜택 부여
- (추가2)미얀마 현지 정세 불안으로「국내체류 미얀마인 특별 체류 조치」에 따라 기타(G-1)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외국인 o 계절근로 참여자 혜택 확대 : 계절근로 활동 60일 이상 종사자 대상
- 국가 공인 기술자격증*을 취득한 동포가 계절근로 활동에 60일 이상 종사한 경우, 국내에서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 허가
- (현행) 출국기한유예 중인 경우는 국내에서 자격변경이 불가한 상태임
- 동포가 계절근로 활동에 60일 이상 종사한 경우 재입국 보장 혜택
- 국내에서 방문취업-2) 또는 방문동거(F-1-11) 사증발급인정서 발급·교부
❍그 대상을 ①코로나19로 인하여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 ②미얀마 현지 정세 불안으로 특별체류 허가 조치를 받은 미얀마인 ③방문취업 자격 동포와 가족 ④원래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동반 체류자격 외국인까지 확대 하였습니다.

2. 계절근로 참여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혜택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가 취업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자국으로 귀국하지 못하고 60일 이상
계절근로 취업활동에 종사하면, 향후 고용허가제를 통해 다시 국내에 입국하기 위한 한국어 능력시험 응시 시 가점을 부여하고,
국내에서 숙련기능 인력으로 체류자격 변경 시 계절근로 종사 기간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원래 방문취업 자격 동포가 국내에서 국가공인기술 자격증을 취득하면 출국 후 해외에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받아 입국하여
야 하나, 코로나19로 인해 출국이 여의치 않아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60일 이상 계절근로 취업
활동에 종사하면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서 재외동포 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혜택부여 요건기간도 기존 90
일 이상에서 60일 이상만 계절근로 취업활동에 종사하면 혜택을 부여 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마련하였습니다.

3. 해외 계절근로자의 초청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기존에는 계절근로자를 해외에서 초청하기 위해서는 송출국 중앙정부의 귀국
보증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완화하여 해당 외국 지자체의 귀국보증서도 가능하도록 하고, 결혼이민자의 친척
을 계절근로자로 초청할 경우에는 귀국보증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였습니다.
* 계절근로를 마친 일부 외국인이 코로나19로 인해 귀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송출국 중앙정부의 귀국보증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함

4. 농・어촌 인력난 시급성을 고려, 계절근로자를 추가로 배정합니다.
❍올해 전반기에 계절근로자를 신청하지 못해 추가 배정을 요청한 횡성․서천군 등 13개 지자체, 703명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도 신속히 심사 후 5월에 승인․배정하여 적시에 계절근로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전반기 37개 지자체가 신청한 계절근로자 4,631명 전원 승인・배정(2월) ???? 앞으로도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많은 외국인들이 계절근로 취업활동에 적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하이코리아 보도자료 4.29 확인
법무법인갑을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출입국민원담당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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