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이상 고령동포 F-4비자 한국에서 변경가능합나다.

hana1976 | 2013.09.02 09:06:26 댓글: 0 조회: 773 추천: 0
지역한국 분류한국 https://life.moyiza.kr/abroad/1858096
분류 한국
지역 한국
출국형태
전화번호
회사명
제목과 같이 60세이상 고령동포는 한국에서 F-4비자 변경가능합니다. 금방 저의 아버지 C-3-1비자를 수원출입국사무소에서 변경하고 집가는 중입니다. 사전에 1345에 문의했었는데,C-3-1,F-1,H-2비자는 한국에서 변경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순수관광 C-3-2는 변경이 안됩니다.

신청시 제출서류:

여권, 34호 통합신청서, 한국여권용사진 1장,
수수료 2만원, 거민증과 호구부 원본/사본
IP: ♡.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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