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들기전에 일부러 가서 신체검사해야될까요?

보험달인오선생 | 2019.11.29 11:17:46 댓글: 0 조회: 1092 추천: 0
분류재테크 https://life.moyiza.kr/economy/4028282
저번에 보험두 재테크라고 썼더니
어떤분께서 댓글로 보험회사에서 <어디 그리 쉽게 보상해줌까?> 라고 하셔서
이번엔 왜 보험회사하고 보험가입자지간에 소송이 생기나 한번 보기로 하겠씀다.

보험소송은 딱 두가지문제임다.

1)보험가입전에 본인 신체상황을 로실하게 보험회사에 않알려줘서 임다.
그럼 보험땜에 신체검사를 해야할가요?답은 노노입니다.
그냥 보험가입전에 물어보는것에만 솔직하게 대답하시면 됨다.
병원진료기록이 있는데 물어보는 조항에서 숨기면
보상받을때 보험회사에서 다 찾아내옴다.
그리고 신체검사할분은 보험한도초과거나 년세초과한 분들만 특별요구한 사항임다.
보험가입후 180일후부터 신체정밀검사를 추천함다.

2) 그리고 보험계약서조항에 부합되지 않아서임다.
신체상황을 로실하게 얘기하고 보험회사에서 가입을 동의하고
보험비용도 꼬박꼬박 냈는데 보상않해주는 경우는
신체질환이 보험계약서 조항에 부합되지 않기때문임다.
예를 들어 중풍같은 경우, 180일 치료후에도 생활자립못할 경우에 보상내려옴다.
그리고 심장질환도 가슴갈라서 수술해야 보상내려 옴다.
표준이 해마다 변화되니까 보험가입시 계약서조항을 똑똑이 보시고 가입해야됨다.

이상

오늘은 여기까지만,

더 궁금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심감사하겠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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