工伤에 대하여

일관 | 2011.04.15 11:13:54 댓글: 2 조회: 1239 추천: 0
지역中国 江苏省 苏州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927
먼저 제 글을 봐 주셔서 감사함니다

直接转入正题

事情是这样的我们公司1月份有位员工上班时工伤,之后带他去医院救治,医院也说可以上班了,公司也给他安排了另一份事情,但该员工说伤口还痛,不想上    让他来公司 也拒绝 每次我们都休息了他就到医院开休假证明过来...已经3个月了 我们也为这事非常的头疼. 不知道怎么办才好

有知道关于这类事情处理办法的大大们  还望请教了.....谢谢了


병원에서는 2달 휴식하면 별 큰 일이 없어서 간단한 일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일 하기 싫다고 하면서 얼굴도 내밀지 않습니다......

IP: ♡.228.♡.239
소송변호사 (♡.221.♡.223) - 2011/04/16 08:00:09

1. 공상이라면 공상인증절차가 있어야 할겁니다.
2.휴가증명을 뗀 병원이 공상지정병원이 옳은가요?공상지정병원의 휴가증명이 필요합니다.
3.새로운 공상보험조례의 규정에 따르면 회사의 월급지출은 공상인정과 잔페등급결과를 기준으로 끝나게 됩니다.
3.

금뚜꺼비 (♡.136.♡.113) - 2011/04/22 17:50:03

공상후 치료를 거쳐 출근할수 있을때 회사에서 신체정황에 맞는 일을 맞겼는데도
못하거나 무단결석할시에는 제명을 할수 있습니다.

선택한 사항
도시/지역
6 개의 글이 있습니다.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크래브
2014-11-20
48463
time880
2017-04-30
1343
로즈멘들레
2014-12-10
3036
너도나도
2013-07-09
1537
도넛과커피
2012-06-03
1237
홍하언니
2012-04-13
1145
일관
2011-04-15
1239
모이자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