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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부부가 한국에서 합의이혼하는 방법

아리랑로펌 | 2020.11.08 22:37:30 댓글: 0 조회: 3175 추천: 0
지역中国 吉林省 延吉市 분류법률사무소 https://life.moyiza.kr/law/4195004
안녕하세요 연길에서 변호사일을 하고 있는 류변호사입니다 .
합의이혼에 대해서 말해볼려고 합니다 .요즘 보면 코로나때문에 이혼에는 서로 동의하지만 직접 중국 돌아오셔서 합의이혼수속을 밟기가 여러모로 애로가 많습니다.하여 한국에 있는 여행사 혹은 행정사,법률사무소에 문의하다보면 한국변호사를 선임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소송이혼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판결서를 받고 그것을 공증인증하면 이혼관계를 정리할수 있다고 답변받으신 경우가 있을겁니다
중국법에 의하면 위와 같은 수속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무효입니다 .중국법에 의하면 두가지 이혼방식이 있습니다 .
첫째는 알다싶이 합의이혼 즉 민정국가셔서 결혼등기하듯이 두분이 무조건 직접 같이 가셔서 이혼증을 발급받는거고 돌째는 소송이혼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고싶은건 두분이 한국에서 직접 중국올수없는 경우 두분이서 각자 중국국내에 있는 친가족 (부모 친형제)혹은 중국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서 법원에 소송이혼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본인들의 혼인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하실수 있습니다 . 그리고 일방이 이혼에 동의하지않는경우에도 소송이혼을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할수 있죠 .이혼소송안건을 대리하다보면 서로 갈라져있는 조선족부부일경우를 보면 일방이 외국에 나가있고 또 다른일방은 중국국내여러대도시에 있는 경우도 많더라구여 오래동안 갈라져있다보니 감정이 파렬되여 어느일방이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은 동의하지않고 질질 시간끄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에 의하면 어느일방이 이혼에 마음만 먹으면 그냥 시간문제입니다 .결국에는 법원의 이혼을 허용하는 판결을 받기마련입니다 . 이혼을 제창하는것은 아닙니다.하지만 혼인존속기간에 공동재산문제때문에 부부일방이 자기이름으로 부동산매입을 계획하고 있으나 행동에 실시못한다던가 ,채무문제 등등의 문제가 발생할수 있죠 아래는 주요하게 왜서 한국서울법원을 통해 공증인증한 이혼판결서 (조정서)가 중국에서 승인받지못하는 원인이 대해 설명드리고자합니다
첫째: 서울가정법원에서 받은 이혼판결서(조정서)를 한국공증기관의 공증 을 마친후 중국대사관의 인증절차를 걸치면 얼핏보기에는 중국에서 법적효력이 발생한것처럼 보일겁니다.하지만 그 공증인증은 그냥 번역공증일 따름이지 중국국내에서 효력이 발생했다고 보면 절때 오산입니다. 둘째: 외국서울법원(가정법원)에서 내린 판결서가 중국국내에서 법적효력을 발생하자면 엄격한 승인절차를 받아야합니다. 중국법 <最高人民法院关于中国公民申请承认外国法院离婚判决程序问题的规定》에 의한 규정에 의하면 만약 호적이 길림성 연변주인 부부라면 귀국후 한국법원에서 받은 판결서를 연변주인민법원에 제출하여 승인절차수속을 받아야합니다 . 주법원에서 접수후 중국법에 어긋나는 경우가 없으시면 裁定书를 내려 외국의 판결서가 중국에서 법적효력이 발생했다고 승인해줍니다 .하지만 주법원에서 접수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 한국에서 내린 판결서중에 원고나 피고 일방중에 한국국적일경우 접수해줍니다 .두 중국인에 대한 판결서는 접수조건에 부합되지않으므로 아예 접수도 시켜안줍니다 .결론은 서울가정법원에서 두 중국인에 대한 판결서는 중국연변에서는 무효입니다 .즉 무용지물인거죠 .끝으로 다시한번 말하고 싶은건 무슨일은 하되 먼저 법에 대해 잘알아보시고 매사에 임했으면하는 바램입니다 . 제가 얘기하다보니 좀 글이 길어졌네요 ,그냥 조선족변호사로서 이러한 조선족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거에 대해 안타까울따름입니다 .끝으로 여러분이 하시는일이 잘 되시길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혼문제를 포함한 여러가지 법률에 대해 문의하시려면 저의 위챗하셔서 상세하게 문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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