婚姻家事纠纷专职律师

아리랑로펌 | 2021.05.26 11:07:38 댓글: 0 조회: 1139 추천: 0
지역中国 吉林省 延吉市 분류법률사무소 https://life.moyiza.kr/law/4260240

안녕하세요. 연변에서 다년간 변호사일을 하고있는 류변입니다
민사소송을 하다보면 이혼소송분규소송을 많이 접하는편입니다. 알다싶이 연변에 사시는 조선족부부들이
출국등 원인으로 서로 갈라져살다보니 감정이 멀어져 이혼소송에 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다싶이 요즘 민법전이 반포됨에 따라 두분이 친히 민정국가셔셔 합의이혼을 신청할려해도 연길을 예를 든다면
두세달이라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왜냐면 한달이라는 혼인냉정기,그리고 예약시간을 합하면 두세달 걸립니다 .
그리고 일방혹은 쌍방이 다 외국에 계시다보면 직접 중국올수 없어서 합의이혼을 못하는 경우는 중국대사관 가셔서 위탁서 공증을 걸쳐서 본인의 친가족 혹은 변호사를 위탁하여 대리이혼소송을 통하여 혼인관계를 깔끔하게 처리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싶은건 요즘 보면 한국에 계시는 중국국적인 부부쌍방이 이혼에 합의되면 한국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걸쳐 이혼목적에 도달할수 있다는데 중국정부에서 승인하지않으므로 무효입니다.다만 부부일방이 한국국적일 경우 연변주법원의 인정절차를 걸쳐 승인받을수 있습니다 .
그리고
일방이 이혼에 동의하지않을 경우에도 이혼소송을 걸쳐 이혼의 목적에 도달할수있습니다 .이혼소송을 걸쳐 이혼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다만 시간문제일따름입니다.
이혼을 비롯한 혼인가정문제에 문의할려면 微信同步电话:1335157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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